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법조계 "윤석열 재판에도 결정적 영향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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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법조계 "윤석열 재판에도 결정적 영향 줄 것"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6.01.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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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3 비상계엄 '내란' 판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
법조계 "지금껏 비상계엄 경고성이라며 그릇된 인식 재생산... 이번 판결로 내란임을 명확히 판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당연히 영향 끼칠 것... 형량 결정하는데 중요"
[사진=한덕수 전 국무총리][출처=연합프리미엄뉴스]
[사진=한덕수 전 국무총리][출처=연합프리미엄뉴스]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으로, 법원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외형을 갖추게 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봤다. 

이에 이번 판결이 내달 19일 선고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이번 재판은 한 전 총리의 형량과 그에 이르게 되는 판결 이유를 판시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지금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해 일부 언론 등이 계몽적·경고형 계엄이라며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고 그런 시각을 확대·재생산해왔다. 이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물어트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중함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는데 법원이 그 위험성을 명백히 밝혔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았었다"라며 "법원은 한 전 총리가 해당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정확한 평가를 내렸다. 그러니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행위를 기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형량을 결정하는 데 당연히 영향을 줄 것이며, 국무총리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형량보다 더 높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다른 법조인은 "특히 한 전 총리는 내달 3일 직무유기 혐의로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권한대행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상설특검 임무를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한 자료가 유실되지 않게 봉쇄하지 않고, 체포집행에 적극 관여해 국민적 불안과 난동을 방지하지 않았기에 직무유기 판단으로 형량이 더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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