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K-스틸법' 통과로 구조재편 국면 진입…비용 부담·전략 시험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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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K-스틸법' 통과로 구조재편 국면 진입…비용 부담·전략 시험대 올라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5.11.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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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저탄소 전환 및 산업재편 제도 기반 마련
CBAM·산업 구조재편 동시 압박…정부, 그린 경쟁력 대응 독려
내년 CBAM 본격 시행 앞두고 철강업계 비용 급증 우려 고조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철강산업의 구조재편을 지원하는 이른바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중요한 전환기를 맞게 됐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과 산업 전반의 구조재편, 글로벌 공급 과잉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정부는 연말을 기점으로 철강업계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며 정책적 지원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2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 이른바 ‘K-스틸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 기준·인증체계 마련, ▲저탄소철강 기술개발·실증·협력모델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지원,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력·수소·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특례,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례를 담고 있는데, ▲사업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법안 내용과 관련해 “철강 특별법이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요구되는 저탄소 공정 전환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하위법령에 입법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여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업계에서는 ‘K-스틸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인한 업황 악화를 극복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K-스틸법으로 지원 체계가 제도화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술 확보와 설비 전환에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사진=포스코]

정부는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대응에도 나섰다.

내년 1월1일 본격 시행되는 EU CBAM은 현재 철강업계의 가장 큰 부담 요인 중 하나다. EU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6개 업종에 대해 2023년부터 탄소 배출량 제출을 의무화했고, 내년부터는 배출량만큼의 탄소배출권 구매가 필수화된다.

연 300만톤 이상의 철강재를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연간 4000억~5000억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비용이 기존 생산원가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가격 경쟁력 확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저탄소 기술 도입 없이는 대응이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올해에만 다섯 차례 합동 설명회를 열어 CBAM 규정과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탄소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 교육 등을 지원했다.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EU 하위 규정 제정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제도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전략 수립에 애로가 많다”며 “남은 기간 동안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지만, 불확실성 해소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CBAM 이행 지침서 개정·배포를 완료하고 EU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제도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짧아 근본적인 불확실성 해소는 어렵다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위 규정에 따라 준비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대응 전략 수립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창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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