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오늘까지 대법원 상고 '인지대 43억원' 납부...이혼 확정증명서 '발급 불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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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오늘까지 대법원 상고 '인지대 43억원' 납부...이혼 확정증명서 '발급 불가' 이유는?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4.07.05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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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2017년 이후 인지대 규모 124억원 '역대 두번째'
- 최태원, 6월 21일 법원에 이혼 확정증명서 발급 신청 '거부' 당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인지대 금액이 지금까지 124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 액수만 4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오늘(5일)까지 이 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최태원 회장에게 인지대를 내라고 전달했다. 법원은 통상 1주일 정도 납부 기간을 준다. 

인지대를 내야 소송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재판이 시작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소송 2심(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판단을 요구한 소송액 규모는 1조 3808억원에 달한다.

소송 금액이 커지면 비례해 일종의 수수료인 '인지대'도 올라간다. 

앞서 노소영 관장은 2심 재판 때 인지대 47억원을 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을 시작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3번의 재판에 들어간 인지대 규모는 124억원에 달한다.

이번 이혼소송은 개인 소송이기 때문에 자비로 인지대를 내야 한다. 또 인지대는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없다.

역대 최고 인지대를 기록한 소송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상속분쟁인데 인지대 규모가 170억원대에 달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 측은 지난 6월 21일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에 확정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의 '발급 불가' 결정으로 거부됐다. 이는 최태원 회장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바로 다음 날이다.

확정증명서는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기 위해 신청한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 측이 상고장을 제출한 만큼 확정증명을 별도로 신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상고심과 별개로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혼을 빨리 확정짓고 싶다는 얘기다.

법원이 이혼 확정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은 것은 최태원 회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면서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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