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vs 노소영, SK서린빌딩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 오늘 결론...이혼소송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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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vs 노소영, SK서린빌딩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 오늘 결론...이혼소송은 대법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4.06.21 0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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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9월 계약 만료…노소영 '퇴거 불응'에 작년 4월 소송 제기
- 최태원, 20일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재산분할에 명백한 오류 발견"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 결론이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에 따른 또 다른 공방이 벌어진 셈이다.

최태원 회장은 대법원에 이혼소송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오늘(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개관한 국내 최초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SK서린빌딩은 SK그룹 본사 역할을 하며 지주사인 SK㈜와 주요 계열사 SK에너지·SK이노베이션·SK E&S 등이 입주해 있다. 

SK서린빌딩 소유주인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 간의 입주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됐다며 공간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4월 제기했다.

반면 노소영 관장 측은 "아트센터 나비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노소영 관장 측은 최근 재판부에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혼 소송 2심 재판부는 판결 선고 시 아트센터 나비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 취지를 살펴봐달라는 것.

2심 재판부는 판결 당시 "원고(최태원 회장)는 피고(노소영 관장)와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최태원 회장의 모친으로부터 승계한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입주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퇴거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2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도 줘야한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온 이후 재산분할 판단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회장 측은 지난 17일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는데, 주당 1000원으로 봐야 맞는다는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면서도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정정하면서 설명자료까지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향후 대법원은 1차로 항소심의 판결문 수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치명적 오류 수정 관련 파기 환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법률을 적용하는 1·2심의 '사실심'과는 달리 상고심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사건에 적용된 법리 해석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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