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SK 최태원, “2심 판결 객관적·치명적 오류… 상고 통해 바로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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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SK 최태원, “2심 판결 객관적·치명적 오류… 상고 통해 바로 잡을 것”
  • 이선행 기자
  • 승인 2024.06.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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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주식 가치증가 기여분 최소 10배 오류”
“6공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 아냐… 바로 잡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

[녹색경제신문 = 이선행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하 최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하 노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심에 나선다. 최 회장 측은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객관적이고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17일 오전 SK서린사옥 수펙스홀(서울 종로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재판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 직접 나온 최 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 한 번은 여러분 앞에 나와 제가 직접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며 연신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최 회장은 전날 밤까지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이날 직접 자리에 참석해 상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 들었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최태원 측 “C&C 주식 가치 잘못 산정… 노소영 내조 과다 계산”

SK C&C(당시 대한텔레콤)는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현재 SK㈜의 가치를 따지는 근간이 된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 회장 별세까지의 기간과,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 시점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했다. 회사 성장에 대한 최종현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은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은 355배로 판단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 이동근 변호사는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당시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는 재판부가 산정한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며 “선대 회장 생존 시의 기업 가치는 12배가 아닌 125배고, 최태원 회장 승계 이후로는 355배 급성장한 것이 아닌 35배”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의 기여분이 재판부가 계산한 355배에서 35.5배로 줄어, 항소심의 재산분할액 1조 3800억여 원 역시 줄어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재판부는 최 회장을 내조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 분할 비율을 65 대 35로 정했다. 재산 분할액으로 약 1조 3800억여 원을 판시해, SK그룹의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금액은 줄어들 것”이라며 “상고장 제출 기한은 이번 주까지로 알고 있다.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또 오늘 밝힌 내용 외에도 다른 다툴 여지가 있음을 암시했다. 최 회장 측은 “오늘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만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린다”며 “그 외의 사유는 추후 상고 이후 구체적으로 다툴 때 주장해나갈 예정”라고 말했다.

 

“‘6공 지원 기업’  아니다 … 바로 잡을 것”

이날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의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하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흘러들어가, SK의 태평양 증권 인수와 이동통신 사업 진출 등에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명시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메모가 근거다.

이날 최태원 회장 측은 “소위 말하는 6공 비자금이 SK로 왔다고 근거가 되는 어음 발행일은 1992년 12월이고, 태평양 증권 인수는 1991년 12월이다. 상관관계 없다고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말한다”고 말했다.

이선행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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