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신세계, 앞서 NFT 서비스 종료 혹은 혜택 절반가량 축소
정부의 ‘가이드라인’ 영향 미쳐..."NFT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 ↑"
유통업계, "‘괜한 부담’ 지고 갈 이유 없다"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롯데홈쇼핑이 대체불가토큰(NFT) 사업을 2년 만에 종료한다. 최근 자체 모바일 쇼핑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운영하던 거래 플랫폼 ‘NFT 샵’의 문을 닫기로 결정한 것.
한편 앞서 현대백화점도 NFT 사업 ‘H.NFT' 서비스를 종료했고, 신세계는 NFT 혜택을 절반가량 축소했다.
최근 NFT 시장이 위축됐지만, 정부가 NFT를 가상자산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통사들은 사업 규모를 축소·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유통업계 내의 NFT 열풍이 빠르게 사그라들고 있다.
실제로 롯데홈쇼핑은 내달 2일부터 'NFT 샵' 서비스를 종료한다. NFT 샵은 지난 2022년 5월 롯데홈쇼핑이 선보인 NFT 플랫폼으로, 약 2년 만에 서비스 종료에 돌입하는 것이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자체 캐릭터 ‘벨리곰 NFT’로 인기를 끌었다. 이어 앞서 가상모델 ‘루시’ NFT를 출시하는 등 다양한 NFT 상품을 내놓았다.
하지만 해당 NFT들은 롯데홈쇼핑의 손을 떠나 내달부로 롯데그룹 산하의 ‘대홍기획’으로 전부 이전된다.
한편 다른 유통사들도 기존의 NFT 사업을 종료하거나,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백화점은 전자지갑 서비스 ‘H.NFT'를 지난 3월 종료했으며, 신세계는 등급별로 제공하던 ’푸빌라 NFT‘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는 배경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가이드라인’에서 NFT를 가장자산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제기된 것.
정부가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NFT를 가상자산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대량 혹은 대규모 시리즈 발행일 경우 ▲시세를 형성하거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다.
현재 대량 및 대규모의 기준 자체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나, 유통사들은 NFT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괜한 부담’을 지고 갈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12일 <녹색경제신문>에 “유통업계에서 앞서 각기 다른 NFT들을 내놓았지만, 시장이 활성화된 상태도 아닌데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면 규제만 높아지는 것”이라며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NFT 사업을 이어갈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NFT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