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가 불발로 돌아가며 가덕도신공항 사업 추진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애초 부산엑스포 개최를 염두에 두고 조기개항을 목표로 공사일정을 진행해왔기에 공사 속도가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입법예고 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공단에 대한 법이 시행되면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국토부 업무는 공단이 승계해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4월 말까지 공단 설립을 마무리하고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지난 29일 2030 부산 엑스포 개최가 불발되면서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엑스포 개최를 염두에 두고 2029년 12월 조기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개최가 불발된 지금 조기 개항을 해야할 명분이 사라짐에 따라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이 또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사 속도를 조절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과 함께 진행 중인 북항 재개발을 비롯한 기반시설 확충 계획에도 차질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엑스포 개최와 관계없이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라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개항 시점은 2035년 6월이었다.
박현정 기자 re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