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 타설 시 조치사항 구체화…관계자 책임 커져
날씨에 관계없이 진행하던 콘크리트 시공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부득이하게 시공할 경우에도 사전・사후 조치를 확실히 하고, 공사 관계자의 책임도 커진다.
29일 국토부는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집필진이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국토부가 이와 같은 조치를 마련한 것은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하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 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시 반영하고,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정 기자 re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