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원 합의 없이도 LH 경매 참여 가능하도록 방침 바꿔
다가구주택 세입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LH가 경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경매를 통해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들이 합의할 경우,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방침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다가구는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가 돼 있지 않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올 경우 가구별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한번에 경매된다. 낙찰되면 선순위 권리자부터 돈을 회수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늦게 한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경매를 원하는 선순위 세입자와 원하지 않는 후순위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달라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경・공매 유예 및 정지와 LH 매입에도 임차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건물 내 모든 임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빈번한 데다가, 이해관계가 다른 임차인들이 뜻을 모으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가 선순위 임차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후순위 임차인들끼리 동의하면 LH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꾼 것이다.
LH가 피해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선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해야 한다. 후순위 세입자는 LH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그대로 살 수 있다.
피해 다가구주택을 제3자가 낙찰받았다면, LH가 후순위 세입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임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대전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연다.
박현정 기자 re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