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벤더 거래 의혹에 공정위 조사 검토…납품 구조 적정성 쟁점
5개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5년 새 2배 이상…현장 관리 실효성도 논란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편의점 업계의 납품 거래와 수익 배분, 식품위생 관리 실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다. 광고비 부담 구조부터 중간 유통업체를 통한 납품 관행, 반복되는 식품위생법 위반까지 논란이 확산하면서 편의점 본부의 거래 투명성과 가맹점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마트24의 광고비 수취 구조와 GS리테일의 납품업체 거래 방식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같은 날 공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서는 주요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지난 2021년 325건에서 2025년 706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산업의 외형뿐 아니라 유통 과정의 공정성과 점포 운영의 기본 관리 체계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광고비 늘고…납품업체 부담 구조는 불투명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전체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광고 매출은 17.7% 증가했다. 전체 광고 매출에서 납품업체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에 달했으며, 광고비 납부액 상위 20개 업체 가운데 13곳이 주류 납품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2년 연속 이어졌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쟁점은 광고비 자체보다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과 수익의 배분 구조다.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촉진비와 달리 광고비는 규모와 분담 비율에 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미흡해,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광고가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마트24는 의원실에 개별 광고의 효과만 따로 분리해 관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격 할인과 증정 행사 등 여러 변수가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광고비의 효과와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맹점에 돌아가는 광고 수익의 규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 측은 이마트24가 가맹점 내 광고판에 대해 광고판당 전기요금 명목으로 월 1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추산한 가맹점 배분액은 전체 광고 매출의 1.8%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광고비 규제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다른 대형 유통업체의 주류 납품업체 관련 실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S25 벤더 거래 의혹…중간 유통의 실질적 역할 따져야
GS리테일의 납품 구조도 공정위 국감에서 쟁점이 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상품이 다른 편의점에서는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공급되는 반면 GS25에서는 중간업체인 벤더를 거쳐 납품된다며 거래 구조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벤더는 상품 기획과 수입·통관, 물류, 제조 관리 등을 담당하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벤더를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한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없이 중간 마진만 발생한다면 공급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다.
한 의원은 특정 납품 사례와 업체 간 거래 관계를 근거로 불필요한 중간 유통 단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GS리테일 출신 인사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지난 2015년 벤더로 지정된 점 등을 거론하며 거래 경위와 실제 역할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벤더 이용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부당한 불이익을 강요했는지, 편의점 본부 계열사나 동일인 친족이 관련 벤더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로서는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과 실제 법 위반 여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하는 단계다.
이번 논란은 중간 유통업체의 필요성을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류와 상품 관리 등 벤더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가 분명하다면 활용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납품가격과 거래 조건을 둘러싼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식품위생법 위반 5년 새 2배…반복 위반 관리도 과제
편의점의 현장 관리 문제는 식품위생법 위반 통계에서도 드러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편의점 5개 브랜드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지난 2021년 325건에서 2022년 429건, 2023년 505건, 2024년 687건, 2025년 70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4년 사이 위반 건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브랜드별 위반 건수는 세븐일레븐 214건, CU 211건, GS25 199건, 이마트24 81건, 씨스페이스 1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502건으로 전체의 71.1%를 차지했다. 위생교육 미이수는 176건, 건강진단 미실시는 1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위생교육 미이수는 지난 2021년 11.3%에서 2025년 24.9%로 전체 위반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기본적인 교육과 위생 수칙 준수부터 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일 점포에서 위반이 반복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된 편의점은 42개소였으며, 이 가운데 한 곳은 세 차례 적발됐다. 위반 건수뿐 아니라 재발 방지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위반 건수의 증가는 점포 수와 점검 횟수, 적발 기준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수치만으로 개별 브랜드의 위생 수준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점포별 위반율과 반복 위반 비중, 시정 조치 이후 개선 여부를 함께 살펴야 실질적인 관리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세 가지 쟁점은 서로 다른 사안이지만, 편의점 본부가 거래 구조와 점포 운영을 얼마나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라는 공통된 질문으로 이어진다. 납품업체에 부과되는 비용의 합리성, 중간 유통 단계의 필요성, 현장 위생관리의 실효성을 각각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편의점은 본부와 가맹점, 납품업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인 만큼 거래 과정의 투명성과 현장 관리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업계 전반의 거래 관행과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