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초읽기…국회예정처 "손실 5년 이월·기본공제 6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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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초읽기…국회예정처 "손실 5년 이월·기본공제 600만원 상향"
  • 박지안 기자
  • 승인 2026.08.28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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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손실 이월공제·기본공제 상향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표
양도손실 최대 5년 이월공제, 기본공제 250만원→600만원 이상 상향 제언
국세청, 10월 고시 제정 목표로 지난 24일 자문위원단 첫 회의 개최
야당은 "과세 인프라 미비" 이유로 유예·폐지 요구 지속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녹색경제신문 = 박지안 기자]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기본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내놨다. 가상자산의 연간 손익만 통산하도록 한 현행 과세체계가 투자자의 실제 경제적 손익과 괴리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정부·여당이 예정대로 내년 과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국세청은 구체적 고시 마련에, 국회는 제도 보완에 각각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8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예산정책처가 발주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최대 5년의 손실 이월공제 도입과 기본공제 한도 600만원 이상 상향,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 등 거래 유형별 과세기준 구체화를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조형태 홍익대 교수,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공동 집필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세 시행일은 2022년 예정에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져 내년부터 적용된다.

손실 이월공제·기본공제 상향이 핵심 쟁점

문제는 현행 제도가 같은 과세연도 안에서 발생한 손익만 합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연도의 손실을 다음 연도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령 투자자가 2027년 가상자산 거래로 1억원의 손실을 보고 2028년 1000만원의 이익을 냈다면 누적 손익은 여전히 9000만원 손실이지만, 현행 방식대로면 2028년 이익 1000만원이 별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구진은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설계 때 결손금의 5년 이월공제가 검토·반영됐던 점과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 단기 매매 비중이 높다는 특성을 감안해 최대 5년의 이월공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본공제 역시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낮은 공제 한도가 유지되면 소액 투자자까지 신고·납세 의무를 지게 돼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의 행정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진은 납세협력비용을 충분히 웃도는 수준인 6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500만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약 157만명으로 추산된다.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 과세기준도 정비

연구진은 거래 유형별 과세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테이킹과 렌딩은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상을 받는 구조인 만큼 '대여소득'으로 분류해 22% 분리과세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하드포크는 분기 당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발생 시점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에어드롭은 현행대로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체계를 유지하되, 취득 시점 대신 처분 시점에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과세 시행에 따른 해외 자본 이탈 우려를 줄이기 위해 국내 거래소 거래분에 한해 세율을 20%에서 10~15% 수준으로 낮추거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담겼다.

국세청은 과세 인프라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자료 제출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10월까지 제정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24일 오전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열고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가 정부·여당과 업계 입장을 두루 고려한 만큼 고시 제정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정치권에서는 시행을 다시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과세 인프라를 충분히 준비하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완료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고, 그 기간 폐지를 포함해 세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집행 기반 마련에, 국회는 공제·손실처리 등 제도적 형평성 보완에 각각 속도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시행 자체를 둘러싼 여야 공방과는 별개로, 납세자가 예측 가능한 기준 아래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지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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