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김형석 기자] 가상자산 정보에 어두운 70~80대 고령층을 상대로 허위 투자설명회를 열어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63)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가치가 전혀 없는 ‘무늬만 코인’을 내세워 "원금이 보장되고, 코인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수백억 원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00여 명, 피해 금액은 약 5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노후 자금을 여유롭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투자금이 오간 계좌 추적과 범행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투자자 명단 등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들의 범행을 입증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직 신고하지 않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체 피해 규모와 여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유사수신이나 투자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형석 기자 khskhs640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