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지자체 중심으로 기후보험 확산세...필수적 사회안전망 자리매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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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지자체 중심으로 기후보험 확산세...필수적 사회안전망 자리매김할까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6.07.10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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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전국 최초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건설 일용직 노동자 보호
- 경기 기후보험, 혜택 98%가 취약계층 집중...시행 7개월 간 4만 건 넘어
- 기후보험, 취약계층의 필수적 사회안전망 부상...기후리스크 선제적 대응 필요성↑
제주도청(왼쪽), 경기도청(오른쪽)[사진=연합뉴스]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지난해 경기도에 이어 올해 제주도가 기후보험을 도입하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분위기다. 기후보험이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적극적 공공재로,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10일 제주도와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으로 생계 위협에 노출된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7월말부터 기후보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기후보험은 폭염으로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복잡한 피해 입증 절차 없이 기상청의 폭염(중대)경보 발령과 현장 작업 중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국 첫 지수형 보험이다.

최근 제주지역의 폭염특보 발령 일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3년 38일에서 지난해 80일 발령되면서 최근 2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온열질환자도 107명에 달했으며, 올해 현재까지 14명을 기록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폭염 피해는 실질적으로 야외노동자나 저소득층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더욱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사전에 정한 기상 조건이 충족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이 기후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신속한 지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첫 시행한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4월 출시된 경기 기후보험은 시행 7개월 만에 4만 건 넘는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특히 혜택을 입은 98%가 기후 취약계층에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7월 7일 기준으로 온열질환 진단비 14건, 응급실 내원비 6건, 감염병 진단비 32건, 의료기관 통원비 84건 등 총 136건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실제 지급 사례에서는 야외체험학습 중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학생, 체육활동 중 열탈진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도민, 제초작업과 농작업 중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농업인, 야외활동 후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이용한 도민 등이 대부분이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기후 건강피해 보장 제도다. 경기도민과 도내 등록외국인, 외국국적 동포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기후위기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으로 건강 피해를 입어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경기 기후보험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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