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가계대출 관리방안 이후 위축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확대…하반기 은행·카드·캐피탈업권으로 확장
약정 위반 시 즉시 전액 상환·3년 대출 금지…“투기자금 악용 차단”
[녹색경제신문 = 최정윤 기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저신용 취약차주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금융당국이 제도적 지원에 나서면서 민간 금융회사들이 중금리 전용 상품을 잇따라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에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업권 관계자들과 함께 신한저축은행 영업 창구를 직접 방문해 출시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상품 출시의 배경에는 지난해 시행된 6·27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있다. 정부가 당시 전 금융권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면서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중·저신용자들은 2금융권에서도 추가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실제로 저축은행업계의 올해 1분기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1조61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나 줄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4월 민간 중금리대출에 한해 연소득 이내 신용대출 한도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생활안정대출 출시를 허용했고, 이번 상품은 그 후속 조치다.
대출 대상은 취급 시점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로, 29일 기준 NICE 889점 이하, KCB 875점 이하가 해당된다. 세부 자격요건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한도는 차주별 전 금융권 합산 최대 1000만원이며, 신용정보원 조회를 통해 잔여 한도를 실시간 산정한다. 금리는 연 5.9~15.27%로, 기존 중금리대출 최고금리인 16.51%보다 1.24%포인트 낮아졌다. 신청은 금융사 모바일 앱·전화·영업점은 물론 토스·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네이버페이·핀다·뱅크샐러드 등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생활안정 목적의 상품인 만큼 주택 구입 제한 조건도 붙는다. 차주는 대출 후 1년 또는 전액 상환 시점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대출금 즉시 상환은 물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과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이용이 전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하반기 14개 저축은행을 추가로 참여시키고, 은행·카드·캐피탈업권까지 공급처를 넓힐 계획이다.
김 국장은 “민간 금융기관이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금융사들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이 차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정윤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