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이후 신규·갱신 계약만 적용…시장금리 상승으로 체감 효과는 미지수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로 인해 대출금리가 최대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조차 "대출 계획이 있다면 개정 사항이 적용되는 7월 1일 이후에 받는 게 유리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핵심은 그동안 차주가 사실상 부담해온 은행의 법적비용을 대출금리에서 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이 부과되는 대출을 취급할 때 해당 비용을 가산금리에 얹어 차주에게 전가해왔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빠지는지 살펴보면 이렇다. 우선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세 가지는 대출금리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 이 세 가지는 실제로는 지난 2023년 1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이후 모든 은행에서 반영해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법으로 아예 명문화됐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출연금도 제한된다.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 대출은 출연금의 50% 이상을 금리에 반영할 수 없고, 보증과 관계없는 비보증부 대출은 출연금을 금리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 여기에 올해부터 시행된 교육세법 개정에 따른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이 금지된다. 교육세율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0.5%에서 1.0%로 인상됐는데, 은행은 이 인상분을 차주 대출금리에 얹을 수 없다.
차주 입장에서 얼마나 달라질까.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로 대출금리가 최대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억원 대출을 받는다면 연간 최대 20만원의 이자를 덜 내는 셈이다. 다만 실제로 차주가 체감하는 금리가 그만큼 낮아질지는 미지수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늘어난 비용 부담이 법적비용 이외의 우대금리 축소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제도의 적용 시점은 뚜렷하다. 7월 1일 이후 새롭게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갱신이나 신규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7월 1일 이후로 시점을 조정하는 게 유리하다. 은행권에서는 "대출 계획이 있다면 개정 사항이 적용되는 7월 1일 이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안내가 나오고 있다.
은행의 내부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은행은 연 2회 이상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자체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