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에너텍, 기습 회생에 '자산 빼돌리기' 우려…소액주주 반발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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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에너텍, 기습 회생에 '자산 빼돌리기' 우려…소액주주 반발⑦
  • 박준형 기자
  • 승인 2026.04.22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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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에너테크 톺아보기]
회생 명분 아래 자산 매각 길 열려…견제 사라진 구조
소액주주 3% 결집…“사전 설계된 회생·자산 헐값 매각 우려”

[녹색경제신문 = 박준형 기자] 성원에너텍(전 유일에너테크)이 최대주주 변경 직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신청에 나서면서 회생을 명분으로 주요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핵심 자산 처분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지는 구조적 특성상,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경영 정상화보다 자산 재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소액주주들은 지분 희석에 더해 자산까지 외부로 이동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액트’를 통해 지분 3% 이상을 결집하고 단체행동에 나선 상태다.

회생 개시 절차 돌입…핵심 자산 매각 가능성 주목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성원에너텍은 지난 14일 수원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회사는 20일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다.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심문기일은 오는 28일로 예정됐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서 임금과 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 상환 의무는 일시적으로 유예된 상태다. 성원에너텍은 지난 16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만기어음 부도 사실을 공시했으며, 부도 금액은 약 2억원 규모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생 신청을 단순한 재무 위기 대응이 아닌 ‘자산 재편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회생 상태에서는 자산 매각이 ‘기업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되면서 기존 주주들의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법원과 관리인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실제 회생제도를 악용해 회사의 주요 자산을 특정인에게 헐값에 넘기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코스닥 상장사였던 A사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이후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공장 등 주요 자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성원에너텍 역시 상당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관계기업 재영텍 지분의 평가가치는 약 412억원이며, 공장 등 부동산 공정가치는 2024년 말 기준 약 465억원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이들 자산이 회생 과정에서 재편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자산 이전 전제로 한 ‘사전 설계’ 의혹 확산

이번 회생 신청이 단순한 경영 정상화가 아니라 핵심 자산 이전을 전제로 한 사전 설계된 시나리오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히 자금조달이 실패한 상황에서 회생절차가 선택됐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자산 재편을 염두에 둔 구조적 의사결정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본지보도: '감사위 해체' 유일에너테크, 877억 자산 '블라인드 존' 배치…'터널링' 주의보⑥]

이 같은 의혹은 회생 신청 시점에서도 증폭되고 있다. 신규 경영진 취임 약 15일 만에 회생 신청이 이뤄지면서 충분한 경영 판단 없이 절차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액주연대 역시 “경영진 취임 직후 회생 신청은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생절차에서는 기존 주주 지분이 감자를 통해 크게 축소된 뒤 신규 투자자 중심의 증자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 지분은 희석되거나 소멸되는 반면, 기업의 핵심 자산은 새로운 투자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리스크 겹친 M&A, 배후에 '쌍방울 인맥' 의혹②-1]

소액주주들의 반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3% 이상의 소액주주가 결집했으며, 지난 17일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성원에너텍 임시 소액주주 대표 금모씨는 “회사 측이 소액주주들과의 소통 없이 회생을 신청했다”며 “회생 신청 경위와 목적에 대해 주주들이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경영진이 취임과 동시에 회생을 신청한 것은 기존 주주 권리를 조기에 박탈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사전 공모 가능성이 크다”며 “주주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법원이 절차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원에너텍, 회생절차 개시신청 공시. [사진=금융감독원]
성원에너텍, 회생절차 개시신청 공시. [사진=금융감독원]

 

박준형 기자  insigh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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