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에 대신·부국 대규모 자사주 소각...신영은 6월 주총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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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대신·부국 대규모 자사주 소각...신영은 6월 주총서 결정
  • 정수진 기자
  • 승인 2026.03.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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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자사주 소각 원칙 담은 상법 개정안 시행
대신증권 1535만주·부국증권 373만주 소각 발표
'자사주 53%' 신영증권, 30년 미소각…6월 주총서 처리 방향 결정
여의도 증권가.
여의도 증권가.

[녹색경제신문 = 정수진 기자]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증권사들의 자사주 처리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신증권과 부국증권이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30년 넘게 자사주를 보유해 온 신영증권도 오는 6월 주주총회에서 보유·처분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6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이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며 지배구조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줄이고 주주환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일부 증권사는 선제적으로 소각에 나섰다. 대신증권은 지난달 12일 총 1535만주의 자기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보통주 932만주를 비롯해 성과급 지급 목적의 주식 150만주(2029년까지), 우리사주제도 관련 주식 150만주(2030년까지), 1우선주 485만주, 2우선주 118만주 등이 포함됐다.

대신증권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6분기에 걸쳐 매 분기말 단계적으로 소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번 조치가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 효율성 개선을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대신증권은 자사주로 보통주 1228만9996주와 우선주 603만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 전체 보통주의 24.21%, 우선주의 13.8% 수준이다.

자사주 보유 규모가 두 번째로 큰 부국증권도 소각 계획을 발표했다. 부국증권은 보통주 373만주를 소각할 예정이며 이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약 35.98%에 해당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상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관심은 업계에서 가장 많은 자사주를 보유한 신영증권으로 쏠린다. 신영증권은 1994년 자사주 매입 이후 30년 넘도록 자사주 소각을 실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자사주로 보통주 872만997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보통주의 53.1%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신영증권의 자사주 보유 규모가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신영증권은 자사주 소각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신영증권은 3월 결산 법인으로 관련 논의는 향후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는 통상 5월에 열리는 만큼 시장에서는 그 전후로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개정된 상법의 취지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라며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안건으로 부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개정 상법과 주주가치 제고 원칙에 부합하는 최적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정수진 기자  insigh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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