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계리가정 감독 강화...전담팀 신설·검증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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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계리가정 감독 강화...전담팀 신설·검증 체계 개편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6.03.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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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감리팀 신설...'계리가정보고서' 제도도 도입
보험업계 '계리가정 왜곡 통한 실적 부풀리기' 꾸준히 지적받아
금감원 상반기 정기감리 착수...계리가정 적용 실태 직접 점검
금감원 "경미한 사항은 시정 유도, 중대 위반 사항 발견 시 엄정 제재"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담팀을 신설하고 검증 체계를 개편하는 등 보험사에 대한 계리가정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업계가 계리가정을 왜곡해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금감원은 '2026년 계리감리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의 계리가정 운영 전반을 전담 점검하는 '계리감리팀'을 신설하고, 계리가정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계리가정보고서'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IFRS17 시행 이후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손해율·해지율·사업비율 등)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계리가정은 보험료와 보험부채를 계산하기 위해 미래의 사고율이나 계약 해지율 등을 예측해 둔 통계적 기준값을 뜻한다. 

예를 들어 손해율 가정을 1%포인트(p) 낮출 시 보험손익이 약 5% 내외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2024년에는 일부 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에 낙관적 해지율 가정을 적용해 수익성을 높인 뒤 이를 경쟁적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계리가정 왜곡을 통한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이번 추진방향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 산출 과정의 합리성과 일관성, 계리가정 체계의 적정성, 현금흐름 모델링의 타당성, 내부통제 운영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중 정기감리에 착수해 보험회사의 계리가정 적용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법규 위반사항 등에 사후 조치할 예정이다.

감리 결과 경미한 사항은 개선 권고나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을 유도하되, 보험업법·지배구조법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계리감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리가정보고서' 또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부채 산출에 적용한 주요 계리가정의 산출 근거와 변경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리가정보고서는 이달까지 시범 운영을 마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곧 공식 도입한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최종 도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보험부채 평가 업무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체계적인 감리로 보험회사의 손익 왜곡과 수익성 과대평가를 통한 불건전 상품의 설계·판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업계의 바람직한 보험부채 평가관행 확립을 유도해 계리가정 산출·관리의 고도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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