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의료자문 중립성 높인다..."의협이 자문의 직접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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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의료자문 중립성 높인다..."의협이 자문의 직접 배정"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6.02.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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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대한의사협회, 제3의료자문 공정성 제고 위한 MOU 체결
제3의료자문 의사협회가 직접 담당...뇌·심혈관·후유장해부터 시범 도입
1분기 중 세부 실행안 확정...2·3분기 시범 운영 실시 예정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앞으로는 보험금 분쟁으로 의료자문이 진행될 경우 보험사가 제시하는 병원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를 통해서도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대한의사협회는 보험금 분쟁 시 활용되는 의료자문의 객관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의료자문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감원과 대한의사협회는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보험금 분쟁이 발생해 제3의료자문이 진행될 경우, 소비자는 보험사가 제시한 병원들 중에서 자문기관을 골라야 했다. 해당 목록은 대부분 보험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들로 구성돼 있어 자문 결과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소비자가 대한의사협회를 제3의료자문 기관으로 선택할 경우, 의사협회가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선정해 의료자문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험사에 회신하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게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중심으로 진료과별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의료자문단을 구성 및 관리한다. 자문 대상은 정액형 보험(실손보험 제외) 가운데 뇌·심혈관 질환과 정형외과 후유장해 관련 제3의료자문 건으로, 소비자가 보험사의 자체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자문 비용은 보험사가 전액 부담한다.

의료자문은 소비자가 의사협회를 자문기관으로 선택하면 보험사가 협회에 자문을 의뢰하고, 협회가 관련 학회와 협의해 독립적으로 자문의사를 배정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보험사는 보험금 감액이나 부지급 시 자문 결과를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 회신서 또한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자문의 중심 축이 보험사에서 소비자로 넘어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의료자문은 보험금 분쟁에서 핵심 판단 근거지만, 그간 자문기관 선정 구조로 인해 소비자 신뢰가 낮아졌다"며 "의사협회가 의료자문단을 구성하고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의 공정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료자문 시스템을 통해 의료자문을 둘러싼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올해 1분기 중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한 뒤, 2·3분기 동안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제도 실효성을 점검해 의료자문 대상 확대와 시스템 고도화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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