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악성 보험사기 근절 위한 조사 강화...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 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의 보험사기 대응...비자발적 관여자 조사 합리화
- 손보업계, 전문성·업무경험 연계 통해 보험사기 근절·예방 위한 연구 활성화 노력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금융감독원이 실손·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상시·기획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고가의 비급여 비만치료제를 실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유도하는 등의 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보험사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 모두 합심해 반드시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의료기관이 선의의 환자를 속여 실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이같은 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신속한 보험사기 조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 등 보험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에도 힘쓸 계획이다.
우선 신종·악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상시·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실손보험과 관련해 일부 병·의원이 피부미용 시술(실손 미보장) 등을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예: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로 발급하는 등의 악의적인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고가의 비급여 비만치료제의 보급이 확대됨과 동시에 수요도 증가하는 만큼 해당 치료제 구입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환자를 유인·권유하는 등 선의의 환자를 보험사기로 끌어들이는 사례가 포착돼 이에 대한 보험사기 적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손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 신고·포상 제도'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신고 기간은 오는 3월말까지로,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최대 5000만원, 브로커는 3000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험사기 대응에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비자발적으로 보험사기에 관여된 선의의 환자에 대한 조사를 합리화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피해자가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는 적극적으로 환급해 소비자피해 구제도 놓치지 않을 방침이다.
이밖에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대응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보험사기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국민 홍보 등 사전예방적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의원, 보험설계사,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등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라며 "보험업계도 진화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 법률기관 등과의 협업 등 혁신적 대응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