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M&A 성공 여부 중요"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2개월동안 연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운명이 M&A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이날 재판부는 “MBK파트너스가 우선 투입할 1000억 원으로 연체 중인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이 같이 결정했다.
또 “향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고 폐지될 경우 MBK파트너스가 1000억 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므로, 가결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회생채권자 등 다른 이해 관계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기한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3월 4일 홈플러스는 누적되는 적자로 경영난에 처하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5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회생절차가 지난 1년간 진행되면서 홈플러스 재무구조는 급격히 나빠졌다. 임직원 월급이 밀리거나 분할 지급되는 등 자금난은 심화했고, 거래처 납품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일도 있었으며, '불닭볶음면' 등 유행하는 상품도 매대가 비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달 11일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채권단, 양대 노조 등 주요 이해관계인들에 회생절차 진행 방안 관련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홈플러스가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으로 제출한 3000억원 규모의 DIP대출에 대해 구체적인 조달 방안과 제3자 관리인 추천 여부, 회생절차 폐지 등에 의견을 달라는 것이다.
제출된 회생계획안에는 관리인이 ‘DIP 금융’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대출(DIP) 추진 ▲슈퍼마켓사업 부문(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41개 부실점포 정리 ▲인력 효율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DIP 금융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운영·긴급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홈플러스는 직원 수가 지난해 2월 1만9924명에서 올해 4월 1만6450명으로 17.4%(3474명)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실 점포 19개가 올해 추가로 문을 닫고, 슈퍼마켓사업 부문 매각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의견 조회를 거쳐 지난 1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사후 허가했다. 이후 전날 홈플러스 관리인은 법원에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주주 MBK파트너스도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가결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MBK파트너스는 “오는 4일까지 500억 원, 11일까지 500억 원으로 총 1000억 원의 DIP 금융을 우선 투입할 것”이라며 “회생절차가 가결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인가되지 않고 폐지될 경우 1000억 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란 회생채권에 대해 채무를 어떻게 변제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내용"이라며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그리고 의결권이 있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 총수의 1/2 이상의 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M&A가 성공하지 않는다면 기존 회생계획안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한 M&A가 전제된 상태로 작성됐기 때문에 회생계획안을 새로 제출해야 한다"며 "그런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그 특성상 경상비, 급여, 납품 대금 등의 비용이 꾸준히 발생중이라 이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기존 매장, 영업점 등 부동산을 팔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가치가 변경돼서 기존 회생계획안은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될 수 있기에 M&A 성공이 중요하다"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회생계획안이 인가가 안 되거나 동의를 못 받는 경우 다음 절차는 바로 파산"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홈플러스 관리인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을 추진 중이며, 복수의 잠재 인수자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