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안전장치, 장착차량 확산에 따라 관련한 교통사고 지속 증가 예상
- 운전자 전방주시했다면 사고예방 가능...사고 발생 시 책임은 운전자에게 부과
- ACC 사용 중에도 항상 전방 주시, 돌발상황에 대비해야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고속도로에서 ACC(어댑티브 크루즈컨트롤) 기능을 사용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긴급제동(AEB) 등 이같은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는 것이 흔해졌지만 운전자는 절대로 이러한 장치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19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고속도로 ACC 사용 중 교통사고 실태' 분석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ACC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지난 2020년 15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01건으로 늘어나 5년 새 6.7배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51.6%에 달하며, 같은 기간 전체 ACC 관련 사고는 총 290건으로 집계됐다.
ACC(Adaptive Cruise Control, 적응형 순항제어장치)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중 하나로, 운행중인 차량이 전방 차량을 인식해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운전 편의장치다. 최근 출시되는 신차에는 대부분 장착돼있어 해당 기능을 사용하는 운전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운전자는 주행 시 주행 편의 장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통상황을 상시 확인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운전자들이 첨단안전장치의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해당 장치가 정상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하는 등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삼성화재의 조사 결과, 주요 사고유형 모두 운전자가 전방주시했다면 예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우선 도로 선형이나 센서 인식 제한으로 차로를 이탈해 다른 차량이나 구조물과 충돌한 '차로이탈형'이 180건으로 전체의 62.1%를 차지했다. 이어 끼어든 차량과 충돌한 '차로변경 차량 충돌형' 사례가 54건(18.6%), '전방 차량 추돌형 42건(14.5%), 도로 공사구간 등을 회피하지 못하고 발생한 '돌발현장 회피형'이 14건(4.9%) 순이었다.
또한 사고 대부분은 직선 구간(전체의 77.2%)이나 교통 흐름이 원활한 상황(51.7%)에서 발생한 만큼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고 위험상황에 대응하거나 직접 운전을 했다면 예방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문제는 이같은 운전 보조 첨단안전장치(ADAS)의 확산에 따라 관련한 교통사고도 지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ADAS 장착률은 지난 2022년 29.4%에서 2024년 41.0%로 빠르게 증가했다. 관련 시장 규모는 연평균 13.6% 성장 중으로, 오는 2030년 약 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ACC 작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은 운전자에게 부과된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ACC는 자율주행 2단계(Lv.2) 기능으로, 운전자의 의무의 예외 대상이 아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라 할지라도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운전자는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제조사 매뉴얼에 명시된 것처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기능은 말 그대로 운전을 보조하는 역할이다"며 "운전자는 분명히 보조시스템을 맹신해서는 안되며, 운전석에서는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