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IB의 마지막 퍼즐...메리츠證, 발행어음 인가 막판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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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IB의 마지막 퍼즐...메리츠證, 발행어음 인가 막판 변수는?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6.01.13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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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인가안, 증선위 1차 정례회의서 의결 제외
검찰 수색 등으로 인가 절차 신중한 분위기
메리츠금융지주.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절차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발행어음 인가를 두고 심사 일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올해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안건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증선위가 조만간해당 안건을 다룰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메리츠증권은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통해 발행하는 어음으로,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유동성 확보와 수익성 개선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현재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을 비롯해 지난해 말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이 신규 인가를 획득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향후 발행어음 시장 규모가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메리츠증권은 최근 미공개 정보 이용에 따른 시세차익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악재를 맞았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7월 증선위가 메리츠화재 전 사장과 상무급 임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2022년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합병 계획과 주주환원 방안을 발표하기 전, 해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대주주나 계열사의 사법 리스크는 신규 사업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이나 ‘사회적 신용도’ 요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 금융권 관계자는 “메리츠증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보다는 점검 성격이 강해 발행어음 사업 인가나 금융당국의 전반적인 스탠스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금융당국의 기류 역시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종합투자계좌(IMA) 및 발행어음 인가 관련 심사 지연에 대해 "제재는 엄정하게 하되, 인허가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금융사고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시장 진입은 허용해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도 자금 공급 여력이 큰 대형 증권사들의 시장 참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발행어음 인가 절차는 서류 심사를 거쳐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현장 실사, 증선위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 최종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말 현장 실사를 마쳤으며, 증선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다음 증선위 정례회의는 2주 뒤인 21일로 예정돼 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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