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감사위원 인사까지 연동, 내부통제 책임 구조 재편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OK저축은행이 이사회 산하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며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기존 위험관리위원회가 수행하던 내부통제 관련 기능을 별도 위원회로 분리·격상한 것으로, 최근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이사회 책임 중심 내부통제 기조에 발맞춘 조치로 해석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최근 수시공시를 통해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변경하고, 내부통제 관련 규정을 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로 명확히 규정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기존 위험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내부통제 기준 수립·변경 기능을 이관받아, 내부통제 정책과 기준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 내 핵심 기구로 자리 잡게 됐다.
내부통제위원회는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내부통제의 기본 방침과 전략 수립,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임원과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여부 점검·평가 등을 수행한다. 내부통제를 단순한 실무 차원이 아니라 이사회 감독 기능의 핵심 영역으로 끌어올린 구조다.
이번 조치는 OK저축은행이 최근 지배구조 전반을 함께 손질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OK저축은행은 2026년 1월 1일자로 사외이사가 아닌 정길호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으며, 이사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공시했다. 동시에 사내이사 겸 상근감사위원으로 홍영기 전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를 재선임하며 내부 감시 기능도 보강했다.
앞서 지난해 말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사내이사 및 상근감사위원 선임, 정관 개정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주주 참석률 100%, 찬성률 100%로 의결되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주주 동의도 확보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이번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을 단순한 조직 추가가 아니라 이사회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으로 보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이후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이 대표이사와 이사회로 명시적으로 귀속되는 흐름 속에서, 내부통제 전담 위원회 설치는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 단계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업권은 고금리·경기 둔화 국면에서 연체율과 자산 건전성 부담이 확대되고 있어, 사후 점검보다 사전 통제와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검증이 중요해지고 있다. 내부통제위원회를 통해 여신 취급, 리스크 관리, 임원 책임 구조를 이사회 차원에서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자체가 곧바로 실질적인 통제 강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운영에 달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회 구성에서 사외이사의 실질적 역할, 심의 안건의 범위, 대표이사와의 견제 관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향후 감독당국과 시장의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은 이제 형식적 요건을 넘어 실효성이 평가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며 “OK저축은행 역시 위원회 운영 내용과 이사회 감독 기능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장기 신뢰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