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원년’ 선언...사전예방 중심 감독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상태바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원년’ 선언...사전예방 중심 감독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5.12.22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원년으로 삼고,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 보호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마련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로드맵의 핵심은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 구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감독·검사로 연결한 뒤 시정·환류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 거버넌스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평가 조직을 확대하고,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결과의 활용도를 높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상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상품 설계·제조 단계에서는 핵심 위험을 사전에 인식·평가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내부 상품위원회의 기능과 교차 검증을 강화해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심사 단계에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위험 정보가 명확히 기재됐는지를 엄정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영향이 큰 상품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판매 단계에서는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부적합한 상품 권유나 과도한 성과 중심 영업 관행을 개선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소비자 피해 우려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제재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에도 초점을 맞췄다.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 변경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역량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알권리를 보장한다. 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외국인·장애인·고령층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산업을 통해 창출된 금융후생을 소비자 이익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과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상환청구권이 있는 대출 관행과 카드 유료 부가상품 안내 미흡 등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한다. 미수령 퇴직연금 찾아주기, 보험 보상 기준 합리화 등 소비자 체감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도 병행한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단속과 피해 예방을 동시에 추진한다.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비대면 금융사기 확산에 대응해 사전예방적 IT 보안 감독체계를 도입하고, 안면인식 등 보안 기술 활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포용금융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저신용자 자금 공급도 확대한다.

아울러 금감원 내부 조직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재편된다. 감독·검사 전반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총괄·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보호 DNA를 조직 전반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신설하고, 분쟁조정 기능의 공공성과 전문성도 함께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은 금감원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업무의 청사진으로, 세부 과제들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말 추진성과 및 소비자 체감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분석하고, 추가 보완과제를 지속 발굴·반영하는등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업무를 수행해나가 겠다"고 덧붙였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