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일부 판매자에겐 '쿠팡스토어'?... 시민들 "불쾌하고 불안해"
상태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일부 판매자에겐 '쿠팡스토어'?... 시민들 "불쾌하고 불안해"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5.12.09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 쿠팡에서 물건 대리구입 후 고객에게 보내
쿠팡 안 썼어도 고객의 개인정보 판매자 통해 쿠팡에 넘어가는 양상
[사진=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로고][출처=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진=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로고][출처=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을 구매할 시에 판매자들이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해 파는 수법이 횡행중이다.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시민들은 "스마트스토어만 사용했는데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불안을 호소중이다. 

일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 쿠팡 이용한 거래법 공유해

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에도 판매자가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해 파는 수법이 존재했다. 

제보자는 "소비자들은 종종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가격을 비교해서 물건을 구매하곤 한다"며 "그런데 판매자들 중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해 보내는 사모델이 유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소비자의 구매이력이나 송장번호,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쿠팡에 남게 된다"며 "원칙적으로 쿠팡에서 사서 네이버에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약관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런 사모델은 제지되기는 커녕 판매자들 사이에서 '꿀팁'이라며 적극 유통되고 있었다. 한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런 방법을 홍보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고객 허락을 받지 않고 넘기는 것"이라며 문제될 여지를 인지 중이었지만 "그래서 상품 올릴 때 상세 정보의 밑부분에 이 개인정보가 어디에 제공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줘야 한다"며 우회 방법까지 고지하고 있었다. 

취재 결과 실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리뷰 중 "배송이 엄청 빨랐는데 쿠팡으로 왔다"며 의아함을 표시하는 리뷰도 있었다. 

[사진=제보자에게서 받은 사진. 구매자는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구매했는데도 쿠팡에서 배송됐다며 의아해하는 리뷰를 남겼다]
[사진=제보자에게서 받은 사진. 구매자는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구매했는데도 쿠팡에서 배송됐다며 의아해하는 리뷰를 남겼다]

"네이버를 통해 쿠팡에 내 개인정보가 넘어갔다고?" 불쾌해하는 시민들

또 다른 이용자는 "쿠팡의 경우에는 배송장 번호가 없어서 이런 사모델을 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의 경우 직접 배송으로 입력한다"며 "전수조사를 하려면 네이버 측에서 직접 배송 관련해 판매자들 중 얼마가 직접 배송을 선택했는지 조사하면 되는데 안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측에서는 판매자들에게서 3~5.5%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수수료를 받기 위해 딱히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려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명확한 정책을 두고 판매자가 적법한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소비자 신고 채널을 운영하며 피해 발생 시 즉각 조치중이다.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가 모든 거래와 상품에 대해서 직접 관여할 수 없으며, 수수료를 받기 위해 직접배송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에 대해 불쾌하고 불안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 시민은 "쿠팡을 이용한 적이 없다"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쿠팡에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내 정보가 팔릴수도 있다니 두렵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를 보고 물건을 구입한 것이지 쿠팡을 보고 구입한 게 아니다"라며 "그러면 왜 네이버를 쓰냐, 쿠팡을 쓰면 되지"라며 불쾌감을 호소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지난 2023년 공지사항을 통해 "위탁판매는 주문접수 받은 구매자 정보를 도매몰 등의 타사이트에 다시 주문의뢰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되게 하는 판매 방식"이라며 "이는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하니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고지한 적 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