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사망 시 보험금 못 준다?... 금감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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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사망 시 보험금 못 준다?... 금감원 "지급해야"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5.11.06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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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의료과실 사고·고지의무 관련 주요 분쟁사례' 공개
"의료과실로 사고 발생 시 상해사고 해당 될 수 있어... 보험금 청구 가능"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 없는 보험사고는 보험금 지급"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1 허리통증으로 대학병원에서 단순통원치료를 받던 A씨는 어느날 갑자기 거동이 불가능하게 됐다. A씨는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지마비장해를 얻었다. 병원 측은 오진에 의한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적시에 의료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부작위'라 상해의 외래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상해 요건인 '외래성'은 신체 내부 질병이 아닌 외부성에 의한 것을 의미한다"며 "부작위 의료과실이 신체에 침해를 초래하면 작위에 의한 의료과실과 달리 볼 수 없다"고 외래성을 인정, 보험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 B씨는 1차 병원에서 비뇨기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가 의식저하로 대학병원에 입원한 후 치료 도중 사망했다. 1차 병원은 부적절한 수술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다. 유족은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예상가능한 수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관련해 금융당국은 "피보험자가 수술에 동의했다고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의료과실은 외부로부터 우연한 돌발적 사고로,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처리했다.

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의료과실 사고 및 고지의무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공개하고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병·상해를 다루는 제3보험과 관련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의료과실'를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가입 시 질병력 등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의료기관의 의료과실로 인해 사망, 장해 등 사고가 발생한 시에는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상해사고에 해당될 수 있다"며 "상해담보 가입여부 및 약관 등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금감원은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의료진의 부작위에 의해 의료과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약관상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에 따르면 설계사의 고지방해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만약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관련없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고지의무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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