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민원다발 오명 벗어날까...보험협회 "단순민원 전담조직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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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민원다발 오명 벗어날까...보험협회 "단순민원 전담조직 구성한다"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5.10.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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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감형 보험업권 제도개선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민원처리 효율화 위해 단순민원은 보험협회가 수행...금감원은 분쟁민원에 집중
- 보험회사 자회사 업무 범위에 임대업무 추가..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도 확대
[사진=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보험협회가 그간 금감원이 처리해 온 보험민원 일부를 이관받게 된다. 보험민원은 금융업계 민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민원 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민원 처리의 효율을 기하겠다는 취지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 등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단순 질의사항이나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민원의 상담·처리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할 근거를 마련했다.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협회에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구성해 처리 결과를 공시할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금융 민원 중 보험민원은 절반 가량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험민원은 의료.법률 등이 쟁점인 분쟁민원이 늘어 평균 처리기간도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분쟁민원 해결에 집중해 민원 치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1.9% 증가한 5만7359건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보면 보험권이 작년 동기 대비 7.2% 증가한 2만8137건이 접수돼 가장 많았으며, 전체 민원의 49%를 차지했다. 특히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이 53%에 달했고, 생명보험은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도 민원처리 효율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 준비에 나서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연말까지 '민원·상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민원 이관을 앞두고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 상품 자체가 복잡하고 장기적으로 관리되는 특성상 약관에 대한 이해 부족과 민원 발생 소지가 높은 건 사실"이라며 "소비자의 경우 보험 가입 전에 약관이나 보장 범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무가 추가됐다.

또한 당초 손해보험상품만 판매 가능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취급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도 정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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