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임스 김 회장 "규제 개선…암참·여야 참여 TF 제안"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관세전쟁을 비롯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면서 '기업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글로벌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친노조' 입법이 잇달아 강행 처리 되면서 '노조 리스크' 위기감이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녹색경제신문>은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중 기획으로 지속 조망해본다. [편집자 주]
국민의힘 지도부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을 찾아 지난 8월 말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보완 입법을 약속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암참 방문을 선택해 경제계의 우려 목소리를 들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암참 사무실에서 제임스 김 회장을 비롯한 암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제임스 김 회장은 "암참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노동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한국의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이미 통과된 만큼 암참은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산업계의 시각이 충분히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의 여당이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려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노란봉투법 통과가 노동유연성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다"고 공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내 기업 환경이 악화될수록 한국과 미국 간 경제 협력 관계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며 "한미 간 경제 협력 관계가 보다 더 잘 유지되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악법들이 잘 개선되고 입법 폭주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의 시각이 아니라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목소리를 낸다면 그래도 민주당이 듣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갖고 첫 일정으로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현장에선 이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 현장이 파업 현장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현대차 노조는 신사업이나 해외 공장 증설까지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울산공장은 사실상 멈췄으며 한국GM은 철수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현재의 노란봉투법이 사실상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추진할 의석 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노사법'을 발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공정노사법'은 김은혜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 이날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조의 사업장 시설 점거 전면 금지 및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환노위 소속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노조의 사업장 점거와 더불어 업무 방해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김은혜·조지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언급한 뒤 "급한대로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며 "저희 당이 최선을 다해 보완 입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SK와 현대건설이 노조 쟁의로 경영상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유의하라는 자해적 공시까지 하게 됐다. 사실상 자기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이렇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저희도 걱정이 많다"고 부연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싱가포르, 홍콩 등 다른 아시아·태평양 거점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100곳 수준인 한국 내 지역본부의 수를 1000개로 늘릴 것을 제안하며 "이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 암참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참여하는 전담 지역본부 RHO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제안에 대해 저희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은혜 의원과 김영훈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며 "많은 기업인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나라 경제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 우려하고 호소했지만 끝내 힘이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이 법으로 지키고자 했던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 의문이다"며 "여기 있는 기업인들은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의원은 "이도 여의치 않으면 땀과 눈물로 얼룩진 공장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자본을 철수하는 등 선택을 할 수 도 있다. 좋은 선의를 위해 선택한 이 노조법의 피해자가 결국 노동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은 친노동이 곧 반기업으로 인식되었던 것을 극복하고 친노동이 친기업이 될 수 있고, 저성장 늪에 빠진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선민복지국가처럼 노동과 함께 하는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다"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상생하는 원하청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 법은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노사 모두에게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이 법이 안착돼 책임 있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직접 대화가 가능해지면, 장기적으로는 기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력업체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우수 인력 확보, 조직 안정성,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도 개선될 수 있다고 항변했다.
김영훈 장관은 내년 3월 시행될 법안을 앞두고, 향후 6개월 동안 경영계와 활발하게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