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금융권 사용자성 확대 ‘불씨'...삼성카드 자회사 노사 갈등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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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금융권 사용자성 확대 ‘불씨'...삼성카드 자회사 노사 갈등 확대되나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5.09.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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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접 교섭과 고용 조건 등 요구 나설 것으로 보여
삼성카드고객서비스 노조 등 자회사 둔 금융사 부담 커질 것으로 전망
삼성카드.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8월 2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권 노사관계에 지형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사용자 범위 확대 조항으로 인해 자회사 노조를 둔 금융사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3일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이후 자회사 노조가 모회사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자회사 갈등에 사실상 거리를 두던 금융사들도 대응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고객 서비스(CS)·품질관리(QA) 등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한 삼성카드고객서비스, 삼성생명서비스 등이 대표적 사례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콜센터, 고객상담, 품질관리 등 비핵심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면서 자회사 노사 갈등에 대해선 '별도 법인 문제'라며 거리를 둬왔다.

다만 법 시행 이후에는 자회사 노조가 모회사를 직접 교섭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고, 모회사 역시 응할 의무가 생기면서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삼성카드고객서비스 노조가 대표적이다. 지난 2월 삼성노조연대는 자회사 초과이익성과급(OPI) 차등지급 폐지 등을 포함한  공동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분사 당시 본사와 차별 없는 처우를 약속했지만 현재 성과급은 본사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특히 삼성생명서비스, 삼성화재서비스, 삼성카드고객서비스 등은 OPI를 최대 연봉의 50%까지 지급하는 다른 계열사와 달리 기본급의 200%(연봉의 약 8.5%)로 제한해 모·자회사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법 시행 이후 이런 갈등은 자회사 차원이 아닌 모회사와의 본격적 교섭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사실상 원청의 권한에 달려 있어 하청 노사 교섭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웠다”며 “개정으로 노사 간 대화 창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극한 대립에서 벗어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업계는 사정이 다소 다르다. 대다수 영업조직이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도 “보험설계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에만 노조법상 권리가 보장된다”며 "따라서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들이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단체교섭, 단체행동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권에서는 현실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회사 노조가 모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과 하청 간 계약 구조와 비용 분담 문제가 얽히면서 협상이 복잡해지고, 결국 경영 자율성 훼손이나 인건비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같은 회사 내에서도 근로조건이 이분화 사례가 많아 진통이 예상된다"면서 "과반 노조가 구성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따라 변화가 예상 된다"고 말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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