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애니핏 플러스에서 비대면 진료 연계 서비스 시작... "11월 7일까지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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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애니핏 플러스에서 비대면 진료 연계 서비스 시작... "11월 7일까지 운영 예정"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5.08.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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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비대면 진료 연계 서비스 시작해
삼성화재 측, "올해 11월 7일까지 운영 예정, 변동 가능성 있어"
[사진=삼성화재]
[사진=삼성화재]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12일 삼성화재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나만의 닥터'와 협업해 자사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인 '애니핏 플러스'에서 비대면 진료 연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애니핏 플러스 이용자는 앱 내 '비대면 진료 서비스' 배너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 삼성화재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 진료 연계 서비스는 11월 7일까지 운영 예정"이라며 "차후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나만의 닥터' 앱을 설치하면 이용자는 처방받은 약을 받을 약국을 직접 선택하고 원하는 시간에 약을 받을 수 있다.

관계자는 이어 "약배송은 선벽지 환자,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리수령의 경우 환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일부만 가능하다"며 "이와 같이 조건이 좁아 배송이나 대리수령하는 경우는 적다"고 말했다. 

'나만의 닥터'는 의료 마이데이터 규제 샌드박스 승인 플랫폼으로, 삼성화재는 향후 마이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맞춤형 질환관리 등 협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 마이데이터 규제 샌드박스란 지난해 3월 도입된 제도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 ‘임시허가’는 안전성 등 검증이 완료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임시로 허가하는 것으로 2년 이내 1회 연장신청 가능하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실증특례)’는 시험검증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며, ‘적극해석’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적극해석을 통해 신청기업의 사업수행을 돕는 것을 말한다.

의료분야의 데이터 활용의 경우에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필수다. 정보전송사의 전송대상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한 서비스 출시 시 2026년 3월 13일 이전까지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야 서비스 지속 제공이 가능하다.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진료활용(메라키플레이스)’은 개인 의료데이터 저장 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의료정보를 비대면 진료시 환자 동의하에 의사에게 전송함으로써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서비스다.

이해성 삼성화재 헬스케어사업팀 상무는 "비대면 진료는 특히 만성질환자의 건강행동 이행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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