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 터진 해외여행...여행필수템 굳힌 여행자보험, 맞춤플랜도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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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물' 터진 해외여행...여행필수템 굳힌 여행자보험, 맞춤플랜도 '줄줄이'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5.08.01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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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여행자보험 신계약, 전년比 32.3% 급증...올 최대치 기록 전망
- 新 보장영역 잇따라 출시...연1회 가입, 지수형 항공기 지연 특약도 선봬
- 시장 규모 확대 위해 소비자 수요변화 반영한 보장 개발 더욱 활발
해외여행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특약상품이 개발되는 등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출처=Pixabay]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해외 여행자가 늘어나면서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고객 선택권도 하루가 다르게 넓어지고 있다. 여행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되는 등 해외여행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9개 손해보험사의 올 상반기 여행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173만 319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보다 32.3%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에도 주요 손보사들은 전년 대비 57.7% 늘어난 신계약 건수를 기록한 바 있다. 손보업계는 올해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가입자 수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 혁신금융 서비스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보험비교·추천서비스에 '여행자보험'도 탑재되면서 다양한 특약 상품들이 줄을 잇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보장 영역 발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점도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동력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같이 해외여행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보장 영역 개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다. 통상 해외여행자보험은 여행 기간만 보장하는 초단기 보험인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연 1회 가입만으로 1년 동안 해외여행을 떠날 때 마다 자동으로 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상품도 등장했다.

지난달 삼성화재는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한 번 가입을 통해 1년간 해외여행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하는 '365 연간 해외여행보험'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해외여행 횟수가 많은 고객이 합리적인 보험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 가입하면 1년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 해당 상품은 해외여행 도중에 발생한 ▲진찰, 수술, 입원비 등 해외의료비 ▲도난이나 파손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한 휴대품 손해 ▲해외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집에 강도나 도둑이 들어 발생한 손해 등을 특약에 따라 보장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간편한 계약절차와 무사고 귀국 시 납입 보험료의 10%(최대 3만원)를 환급해 주는 상품으로 흥행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 상품은 출시 2년 만에 누적 가입자 수 400만명을 돌파하며 카카오페이손보의 대표적 미니보험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최근 소비자 니즈가 급증하고 있는 항공기 지연·결항 보장을 강화한 특약도 주목받고 있다.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은 국제선 항공기가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되면 최대 10만원까지 보장하는 '지수형 특약'을 내놨다. 현대해상의 경우 이같은 상황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실손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여기에 더해 KB손해보험는 열사병·일사병 같은 고온 질환, 동상·저체온증 같은 저온 질환의 진단비를 보장하는 특약도 포함했다.

다만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엔 해당 특약에서 보상하는 담보 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지연·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음료비, 라운지 이용료 등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예정된 일정을 변경·취소함으로써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받기 어렵다.

아울러 기존에 다른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여행자보험 국내 의료비 보장 담보를 추가 가입해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또 구급차 이용료 등 의료기관이 아닌 업체의 처치·이송 등 서비스 비용은 보상되지 않는다.

특히 '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이 파손되거나 도난·강탈당한 경우에만 보상한다. 피보험자의 부주의로 휴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으며, 도난당한 경우 객관적으로 도난 사실을 입증해야만 보상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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