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부품은 추가비용"... 車보험 개정, 이대로 시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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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부품은 추가비용"... 車보험 개정, 이대로 시행되나?
  • 김지윤 기자
  • 승인 2025.07.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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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민주당 의원 車보험 개정약관 관련 기자회견 진행
순정부품 사용하면 추가비용 내야하는 제도, "소비자 선택권 침해"
민간단체 KAPA가 인증권한 독점...견제할 다른 기관 필요

[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건은 이미 1만 7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에 동참하며 문제점이 공론화된 상황이다. 

▲ 저렴한 부품 사용해도 보험료 인하는 어려워

이번 개정의 핵심은 차량 수리 시 OEM(순정) 부품과 함께 ‘품질인증부품’을 보험 수리비 인정 기준에 포함시킨 것이다. 

품질인증부품이란 민간제조사가 생산하고 기관에서 별도로 품질을 인증받은 부품이다. 순정 부품에 비해 최대 절반까지 가격이 저렴해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출을 줄여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완화할 수 있다. 

문제는 소비자가 순정부품 사용을 원할 경우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순정 부품 대신 저렴한 품질인증 부품을 사용하면 소비자가 페이백을 받는 구조였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되면서 '가장 저렴한 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순정 부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가 그 차액을 추가 부담해야 하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자동차 보험금이 저렴해질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은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1차 목표이고 보험료 인하는 제도가 정착된 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비자들은 같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부품 선택지만 좁아진 상황이다. 

김상욱 의원은 입장발표에서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서민들에게 추가 부담이 전가되고, 사고 피해자조차 정당한 수리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제도 를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 품질인증 기관 KAPA, 국가기관도 아닌 민간단체?

품질인증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의 자격 여부와 이들에게 인증권한이 독점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의원은 "KAPA는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로, 국내 부품 제조사들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이기도 하다"며 "인증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 품질 인증기관 2~3개가 경쟁하며 서로를 보완하고 감시하는 구조인데, 한국은 단일 민간기관이 전권을 쥐고 있어 제도적 견제 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또한 국내 부품시장은 대기업 자회사들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해당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의 시장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김상욱 의원은 "지금처럼 KAPA가 단독으로 인증권을 가질 게 아니라, 정부 주도 기관 또는 제3 기관이 주도적으로 품질 인증을 하고, 해외처럼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추가 기관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감원은‘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지만 사실상 소비자에게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고, 특정 산업계 이익에 기울어진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자동차보험은 단순한 민간 계약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공공의 계약이기 때문에 투명한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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