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불량 정비에 '비양심' 낙인... 업계 "보험사도 책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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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불량 정비에 '비양심' 낙인... 업계 "보험사도 책임" 주장
  • 김지윤 기자
  • 승인 2025.07.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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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정비 및 비용 과다청구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 해마다 증가
업계, "수리 수가 지나치게 낮아... 생존 위해선 유상수리비 높게 불러야"
보험사가 갑 입장에서 수가 계속 누르고 있다는 것이 정비업계 주장

[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자동차 불량 정비 및 비용 과다청구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소비자원이 발간한 자료에서는 2022년 신청 건수가 234건에서 2023년엔 253건으로 8.1% 증가했고, 2024년엔 355건의 신청이 몰려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5월까지 111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몰려, 여름 장마 이후 정비 수요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작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 '양심불량' 낙인 찍히는 정비업계... 업계 고질병은 낮은 수가 때문?

이처럼 정비업계에 '비양심' 낙인이 찍히는 가운데, 후진적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비업체는 일반적으로 제조사로부터 받는 보증수리 수가와, 사고수리 수가, 개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유상수리 수가 이 세가지 매출로 업장을 유지한다.

그런데 보증수리 수가와 사고수리 수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어, 유상수리 가격을 높여야만 업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항변이다. 

수도권 대학교 자동차 학과의 한 교수는 "일반적으로 제조사와 보험사에서 받는 시간당 공임이 4만 원 정도인데, 직원 고용하고, 월세내고, 장비 값 할부금 내고 나면 사실상 적자만 겨우 면하는준"이라며 "주된 수익모델 세 가지 중 두 가지가 너무 낮으니 정비업체들이 개인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특히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사고수리 수가의 경우, 수가 책정 기준이 모호함에도 보험사가 갑(甲)인 구조이기 때문에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대구에서 7년 간 개인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한 업주는 "지금 보험사로부터 시간 당 공임 2만5000원을 받고 있다. 땅값도 있고 장비값도 있는데 미용실 정도의 가격을 받는 셈"이라며 "그렇다고 사고수리를 안받으면 현금흐름이 아예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업장을 운영할 수가 없다. 울며 겨자먹기로 낮은 수가라도 받아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제조사는 작업 별 표준시간이 있고 직접 차를 만들다보니 그게 나름 합리적인데, 보험사는 그런 것도 없이 내부에서 임의로 정한 작업시간 대로 금액을 지급한다"며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시간당 공임을 지급하는 기준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사에서 자동차 보험은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품이지만, 정비업계는 이를 대인과 대물을 나눠서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비업계 한 협회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자동차 사고로 금액이 나갈 땐 대인과 대물 두 가지로 나뉜다. 대인은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 보상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병원에 금액이 지급되고, 정비업체가 받는 돈은 대물에 해당한다"며 "보험사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건 대물이 아닌 대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어떤 보험사도 이 비용구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적자'라고 하는 보험사들의 주장에 정비업계가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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