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위약금 환급 신청 15일 이후 환급방법 별도 안내
SK텔레콤이 정부 결정에 따라 통신사를 옮기거나 계약을 해지하는데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한 결정에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 커뮤니티에서는 공식 대리점이 아닌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는 ‘성지 판매점’에서 핸드폰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위약금 환급이 가능한지 SK텔레콤 고객의 질문이 연잇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지 판매점 계약의 위약금은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8일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같이 SK텔레콤 공식 유통망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한 할인 혜택에 대한 위약금 반환이 가능한 것”이라면서 “성지 판매점에서 받은 불법보조금, 리베이트 보조금 같은 경우 계약 위반시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지난 4일 ‘SK텔레콤이 계약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이후 SK텔레콤도 같은 날 위약금 면제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유심해킹 사고 발생 전인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 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으로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해당된다.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으로,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 신청 방법은 15일 이후 별도 안내 예정으로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이 위약금 환급을 발표한 지난 5일부터 사흘간 SK텔레콤에서 타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고객은 총 2만8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약금 환급 발표 이후 SK텔레콤을 이동하려는 시장 수요와 KT와 LG유플러스가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통신시장의 가입자 쟁탈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