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업들 회계감사 부담 완화...밸류업 우수 기업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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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업들 회계감사 부담 완화...밸류업 우수 기업 인센티브↑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5.04.1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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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위해 근거 마련
매년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 및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사인 유예 대상 선정방법과 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명문화하며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1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정유예 근거·유예 대상 평가 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운영한 회계품질 종합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회계업계 및 기업에서 건의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유예하기 위해 회계·감사 지배구조에 관한 5대 평가분야인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노력에 대한 17개 평가 세부항목을 넣었다. 

감사위원의 임기, 감사계약 체결 주기 등으로 즉시 평가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정관변경이나 확약서 제출 등 대체수단을 허용하되 대체수단 제출 후 미이행시 유예 결정을 취소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어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에 대한 중복 부담을 완화했다. 앞으로는 주기적 지정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 감사인 문제가 아니면서 회계 부정이나 부실 감사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지정기간 연장이나 감사인 추가교체 없이 현 감사인이 감사토록 개선된다.

감사인 지정점수 적용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감사인 지정점수를 차감할 때 적용하는 가중치를 감사보수 및 감사투입시간, 그간의 감사품질 개선 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비상장회사에 대해 직권지정시 기업 선택권도 보장키로 했다. 기업이 원할 경우 지정 시점에 3년간 동일 감사인에게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 선택권을 도입한다.

아울러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에 대한 제재 감경 적용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5월부터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고 준수 노력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때 장관급 표창을 받은 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4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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