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주 자회사 간 업무위탁 규제 완화... 그룹 시너지 강화
- 금융지주 손자회사 PEF 운영 허용... 금융그룹 경쟁력 제고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한도를 5%에서 15%로 확대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00년 법 제정 이후 25년 만에 단행된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당국은 금융과 핀테크 간 협력 생태계가 크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일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제한 완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만들려면 지분을 50% 이상(상장법인은 30% 이상) 보유해야 하고, 자회사로 만들지 않으려면 지분을 5% 이하로만 보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직적인 출자규제 때문에 업계에서는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었다.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하지 않더라도 핀테크 기업의 지분을 1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핀테크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금융지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지주회사는 완전 자회사화 없이도 적정 규모의 투자로 핀테크 기업과 협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업무 연관성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다른 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금융지주 그룹 내 업무위탁 규제도 간소화된다. 기존의 4단계 규제체계(위탁금지-사전승인-사전보고-사후보고)가 3단계(위탁금지-사전보고-사후보고)로 줄어들며, 특히 중요한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도 사전승인에서 사전보고로 규제 수준이 완화된다.
이 밖에도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업무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는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회사 및 금융업 밀접 회사를 제외하고 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어 PEF 설립·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금융지주 회사들이 그간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룹 내 시너지 창출이 미흡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지주 회사들은 2008년 말 993조원이었던 총자산이 2023년 말 3531조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주가순자산배율(PBR) 등 수익성 및 기업가치 지표는 글로벌 은행그룹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실시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 중 법령 개정 없이 법령 해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인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사무공간 등 공동사용 활성화, 경영관리 목적 정보공유 활성화, 금융지주회사 업무확대 등은 즉시 시행된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