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정·과장 표현, 저렴한 보험료 강조, 절판마케팅 적발.시정조치
-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보험가입시 신중한 결정 필요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1인실 60만원, 진짜 마지막! 더 이상 연장없음!, 놓치지 말고 가입하세요"
18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판매 시 이같은 내용 등의 소비자를 현혹하는 보험사 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생·손보협회와 공동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1320개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를 점검하고 단정·과장 표현, 저렴한 보험료 강조, 절판마케팅 등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절판마케팅의 경우 보험료나 보장한도의 변경 시 자주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은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상품인 만큼 보험가입을 결정할 때는 재정 상황과 필요한 보장을 따져보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감원 점검 결과,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상품별로 다르고 보장금액은 보험사고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등 제한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광고했다. 또한 보험금이 큰 특정 보험사고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저렴한 보험료만 강조'해 적발된 사례는 보험료가 가입연령,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단돈 만원'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다.
'절판 마케팅' 사례도 이번 점검에서 시정조치됐다. 보험상품 판매 중단을 강조하면서, 보험소비자의 조급함을 유발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광고 등이다.
금감원과 생.손보협회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수정·삭제 등의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상품설명서,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으로 당부했다. '제한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으나, 보험금 지급조건은 보험상품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상품의 보장금액 역시 보험사고별로 달라지므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험사고별 정확한 보험금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상품 선택을 위한 보험료 비교시에는 가입연령,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 따른 보험료 차이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실제 보험상품 판매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이와 보장이 유사한 상품이 다시 출시되는 경우도 있어 '절판마케팅'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