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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2024-02-03 22:44:24 더보기 삭제하기 은행은 사기단 ~~~ 은행을 믿지마세요. 거짓으로 예금자들에게 안전하다며 초고위험상품을 가입시킴. 은행이 수수료와 승진을 위해 행한 els 대 국민 금융사기는 계약 원천 무효다 ■ 예금자 보호가 제1 목적인 은행에서, 투자자들에게나 판매해야 할 초고위험 파생상품(ELS)을 일반 예금자에게 판매하고, 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당국은 이를 방치함으로써 투자자가 아닌 일반 예금자인 금융 소비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쳐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 책임지고 원금 전액 배상해라
홍콩 2024-02-03 02:54:35 더보기 삭제하기 피해자들은 blf는 모르겠고 elf는 시냥한 고객을 상대도 나라가 망하지않는이상 절대 손실없다 등등 실적에 눈이 멀어 감언이설로 속여서 가입시켜 피해를 속출시켰으니 사기친게 맞다 그러니까 무조건 원금복해야 된다
제윤정 2024-02-02 20:57:47 더보기 삭제하기 은행의 가입권유가 없었다면 은행 찾아가서 가입해달라고 했을까요? 부당권유가 아닌가요? 왜 가입자가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금융당국은 관리감독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선 구렁이 담넘어갈려고 하는데 모든 책임지고 원금배상하십시요!!!
Yellow 2024-02-02 19:18:10 더보기 삭제하기 적합성 설명의무 부당권유 하지 않았다면 고위험 상품에가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비자보호법을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은행의 이익에 의해 사용되고 있고 피해가 커질 동안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금감원 정작 피해자들이 호소할 때는 나몰라라 하니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이인경 2024-02-02 19:17:57 더보기 삭제하기 투자자 책임 원칙 운운하기전에 금소법 위반이 우선이라본다.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은행을 믿는 고객을 사기친거니 100프로 원금 보상이 답이다!! 다신 은행에서 설명조차 어려운 고위험상품 판매는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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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믿지마세요.
거짓으로 예금자들에게 안전하다며 초고위험상품을 가입시킴.
은행이 수수료와 승진을 위해 행한 els 대 국민 금융사기는 계약 원천 무효다
■ 예금자 보호가 제1 목적인 은행에서, 투자자들에게나 판매해야 할 초고위험 파생상품(ELS)을 일반 예금자에게 판매하고, 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당국은 이를 방치함으로써 투자자가 아닌 일반 예금자인 금융 소비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쳐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 책임지고 원금 전액 배상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