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입증시 판매사 손실 배상 불가피
판매사들, 안개 속 배상 규모에 '난감'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주요 판매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 결과가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판매사들의 손실 배상은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의 배상 기준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2월 중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ELS 관련 현장검사에 대해 "서둘러서 2월 중에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검사가 끝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에 관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H지수 ELS의 손실 규모가 커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금융당국도 빠르게 검사를 마무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H지수 ELS를 판매한 금융사는 불완전판매가 드러나면 피해 고객에게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면서 “특히, 은행권은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등 ‘고객이익 보호’ 중심의 영업을 전제로 고난도 금융상품의 신탁 판매 허용을 요청했던 점을 감안해, ‘고객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지수 ELS를 판매한 금융사들은 손실 배상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현재 H지수 ELS의 손실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는 금융사가 마련해야 할 충당금 규모도 안개 속에 있다.
과거 DLF 사태 당시에는 피해 금액이 확정된 뒤 고객 손실의 40~80%를 배상하도록 배상 비율이 정해진 바 있다. '적합성',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세 가지 요소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이 정해졌다.
이번 ELS 사태는 H지수 변동에 따라 손실 규모가 달라지는 데다, 금융당국이 제시할 배상 기준도 달라질 수 있어 그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반기에 만기인 규모가 커서 손실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충당금 관련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H지수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은행권에서는 손실 배상액이 1분기 실적에 반영되는 만큼, 금융당국이 조만간 발표할 배상 기준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홍콩 H지수가 하락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ELS(주가연계증권)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