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될거 뻔히 알면서도 팔았다는게
처음부터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제109조)... 사모펀드와 ELS 사태 에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 의문점이 제대로 해결되지않는 한 --
적법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그 보기 어렵습니다..
제1금융권에서 불완전판매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비이자수익 욕심에 국민을 사지로 모는 일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조금만 살펴봐도 잘못된점이 속속이 다 드러나는데, 적반하장 으로 뻔뻔하게 나몰라라 하는 은행과 금감원은 왜 뒷짐을 지고 있는지 한심합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금감원에 채찍을 휘둘러주세요!!
제대로 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불완전판매 인정일 겁니다. 게다가 금융기관에서 세계 증시, 홍콩증시는 당연히 눈여겨 봤을건데요. 이걸 인지하고도 포함시킨 상품을팔았다는 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건 정말 사기이자 범죄인 겁니다. 은행 찾은 고객들에게 못할 짓이란거죠!!
2021 홍콩지수 기반한els를 과도하게 팔아치면서 마땅히 알아야할 상품 설명이나 특히 원금손실에 직결되는 홍콩 증시의 위험성과 변동성은 한 마디도 안한 채, 오직 쿠폰금리가 좋은 안전한 예금대체상품으로 속여 팔았다. 가입과정에서도 서류 작성은 형식적 절차로 하면서 가장 중요한 투자성향분석을 포함하여 여러 항목에서 위조. 허위 조작. 유도 지시 등 금소법 위반 투성이다.
처음부터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제109조)... 사모펀드와 ELS 사태 에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 의문점이 제대로 해결되지않는 한 --
적법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그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