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美서 승소하며 원전 수출 걸림돌 해소...해외發 수주 날개 달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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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美서 승소하며 원전 수출 걸림돌 해소...해외發 수주 날개 달릴까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3.09.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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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주, 한수원 실적 반등 계기될까
[사진=한수원]
[사진=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수출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해외 수주에 힘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수원은 올해 상반기 1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이에 해외 수주가 한수원의 실적 반등의 계기가 될지를 놓고 관심이 모인다.

20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바라봤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로 제기한 원자력에너지법을 놓고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고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한수원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한수원의 해외 수주에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수원은 앞으로 원전 수출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다. 

먼저 폴란드 원전 수주를 확정한다면 동유럽 국가로의 수출길이 열리게 된다. 체코와 루마니아, 불가리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신규 원전 건설 수요가 높은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원전 수출이 더욱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판이 깔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문제를 다시 물고 늘어질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이번 판결에 항소하고 여러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더불어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 수출통제를 놓고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면서도 "한수원의 유럽 국가 진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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