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화재 편입 시 2024년부터 적용 전망
메리츠금융지주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여성 이사를 선임할지 관심이 모인다. 자본총액 기준으로 메리츠금융은 관련 법에 따른 여성이사 선임 의무가 아직 없으나 증권, 화재 편입 시 이르면 2024년부터 대상기업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시행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제165조20)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회를 하나의 성(性)만으로 구성해선 안 된다.
금융이나 보험업종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총액이나 자본금이 2조원을 넘을 시 대상기업에 포함된다. 2021년 말 기준 메리츠금융의 별도 기준 자본총액은 별도 2조원 미만으로 아직 대상기업이 아니다.
다만 오는 상반기 증권, 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시 이르면 2024년부터 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메리츠금융은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조홍희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한 이후 한 해 동안 이사진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8일 기준 메리츠금융 등기이사 5명은 모두 남성이다.
주요 자회사인 메리츠화재는 여성 등기이사(김명애 건국대 경영학 교수)를 선임했으나 메리츠증권은 지주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를 모두 남성으로만 구성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자본총액 2조원 이싱 상장사로 지주사와 달리 자본시장법 대상 기업에 속한다. 회사 관계자는 “(차기 주총 등에서) 아직까지 여성이사 선임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상반기 메리츠증권의 미등기 포함 임원 45명 중 여성 임원은 단 두 명(4%)으로 경영진 다양성 측면에선 지주사(10%)보다 더 뒤처진다. 다만 메리츠증권은 오는 4월 지주사 편입에 따라 상장 폐지되면서 자본시장법 의무에서 자유로워진다.
메리츠화재 또한 다음 달 같은 이유로 상장 폐지되면서 그룹사 중 메리츠금융만의 준수 여부가 의무사항이 될 전망이다.
메리츠금융은 아직까지 지배구조규범에 성별이나 다양성을 고려한 이사회 구성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비교해 미래에셋증권은 지배구조 원칙에서부터 “인종, 성별, 종교, 출신지역, 국적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메리츠금융은 지난해 말 국내외 ESG 평가기관으로부터 미진한 평가등급을 받았다. 국내 한국ESG기준원(KCGS) 평가에서 종합 'B' 등급,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털(MSCI) ESG 평가에서 가장 낮은 ‘CCC’ 등급(메리츠증권 기준)을 받았다.
이목은 오는 3월 정기주총에 모인다. 메리츠화재, 증권의 자회사 편입이슈가 몰린 만큼 여성이사 선임 건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2월 화재, 4월 증권 합병까지 시간이 넉넉한 편”이라며 “(정기주총이 두 달가량 남은) 현재로선 계획을 정하기 이른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윤화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