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74개 금융사를 대상회사로 지정, 3개그룹으로 구분해 3년 주기로 평가
- 금융사 자율성 제고 위해 3년 중 1년은 실태평가, 2년은 자율진단 실시
지난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그동안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해온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법제화됐다. 매년 실태평가를 받던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내실화 및 자율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평가주기제 및 자율진단제 도입을 골자로 평가대상 지정 등 세부절차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새롭게 개편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운영방안에 대해 관련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달말부터 서면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은 가급적 다음달 하순부터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우선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회사가 지정됐다. 금감원은 영업규모, 민원건수, 자산규모 등 계량적 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적 요인을 고려해 7개 업권 74개사를 실태평가 대상회사로 지정했다. 지정 업권과 회사수는 은행(15), 생명보험(17), 손해보험(12), 카드(7), 비카드여전(4), 금융투자(10), 저축은행(9)이다.
이와 함께 평가주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74개 평가대상 회사를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감안해 각 업권내 순위를 부여하고 대·중·소형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3개그룹으로 편성한다.
실태평가는 매년 1개 그룹에 대해 실시함으로써 개별 회사의 평가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운영돼 금융회사의 부담은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다만 실태평가 종합등급, 감독·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회사는 소비자보호체계 개선을 위해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이에 3개그룹 중 1그룹(26개사)는 올해 평가를 실시하고 2그룹(24개사)과 3그룹(24개사)은 각각 내년과 2023년에 평가가 실시된다.
아울러 자율진단제도 도입된다. 해당년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사는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실태평가 대상회사(74개사)에 포함되지 않아도 자율진단 필요성이 있으면 포함될 수 있다.
올해 평가항목·지표는 현행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의 점검항목을 준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소법에서 실태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마련의무가 오는 9월25일까지 유예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평가방식은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이 병행된다. 이는 실태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함으로 2개 계량지표와 5개 비계량지표로 구성해 평가항목별 5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체계로 평가한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