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대상, 소속 개인 모집인 100명 이상 법인,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 경력자와 신규자 별로 교육 및 평가 대상 구분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대출모집인)는 7월부터 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권별 협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금소법 시행 이후 6개월 유예 기간이 끝나는 9월 25일부터는 등록한 경우에만 영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금융업권별 협회는 오는 29일부터 금소법에서 새로 도입되는 대출모집인 등록 업무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25일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각 금융업권에서는 대출모집인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는 등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에도 모법규준에 따라 대출모집인을 관리했으나 금소법 시행 이후 관리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번 금융감독원 대출모집인 등록대상은 소속 개인 모집인이 100명 이상인 대출모집법인과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등이다.
등록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면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등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시간이 필요할 경우 심사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 범위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금감원 등록대상은 방문접수 방법으로 등록 신청해야 하며 신청인의 위임장 첨부 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대출모집인은 기존 금융회사 및 대출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자와 신규자 별로 교육 및 평가 대상이 구분된다.
경력자는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등록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초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종사하고자 하는 신규자는 등록 교육 이수 후 평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교육 과정은 2종의 자격 인증과정으로 운영하며 모든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고자 할 때는 2종의 자격 인증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는 '금소법 감독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최소 1인 이상이 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한다.
금소법상 모든 요건을 구비해 신청해야 하며 추후 요건을 보완할 것을 전제로 신청할 수는 없다.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경우에는 다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감원은 이를 감안해 심사할 예정이다.
금소법에서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 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고정사업장,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 설비, 전산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회사 내 전산설비, 대출모집 영업형태 등에 따라 인력 수준이 다를 수 있어 이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