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 불 안 들어오면 장사는 어떡하나…홈플러스, 전기료 체납에 남겨진 입점업체도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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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 불 안 들어오면 장사는 어떡하나…홈플러스, 전기료 체납에 남겨진 입점업체도 ‘발동동’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6.10.26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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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 점포 6곳, 27~30일 단전 예고…인천 송도점도 11월 대상
대형마트 문 닫은 뒤에도 임대매장은 영업 지속…추가 피해 우려
임금 분할 지급 이어 전기료 체납까지…자금난에 운영 불확실성 커져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전기요금 체납으로 일부 점포의 단전 위기에 놓였다. 이미 대형마트 영업을 중단한 점포들이지만 건물 안에 남아 있는 임대매장들은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전력 공급이 끊기면 추가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원 임금 일부를 분할 지급할 정도로 자금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요금까지 밀리면서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홈플러스 매장 입구. [사진=서영광 기자]
서울에 위치한 한 홈플러스 매장 입구. [사진=서영광 기자]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포천송우점과 킨텍스점, 고양터미널점, 남양주진접점, 파주운정점, 가좌점 등 6개 점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오는 27~30일 단전 예고를 받았다. 인천송도점도 11월 중 단전이 예고된 상태다.

이들 점포는 홈플러스가 폐점을 결정한 37개 점포에 포함된다. 홈플러스는 수익성이 낮은 점포들의 영업을 잠정 중단한 데 이어 지난 6월 해당 점포들을 최종 폐점하기로 했다. 다만 대형마트 영업이 종료된 뒤에도 일부 임대매장은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실제 단전이 이뤄질 경우 이들 입점업체도 영업을 중단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양터미널점에는 미용실 등 10곳 안팎의 입점업체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 공급이 끊기면 소방 안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건물 전체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대형마트의 폐점으로 이미 타격을 받은 입점업체들이 전기 공급 중단이라는 추가 변수까지 맞닥뜨린 셈이다.

한전 전기공급 약관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 예고가 이뤄지며, 3개월 이상 체납하면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다만 단전 예고일에 곧바로 전기가 끊기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조치가 유예될 가능성도 있다.

홈플러스의 자금난은 임금 지급 문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회사는 직원 임금 일부를 분할 지급하는 등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별도의 위로금 없는 희망퇴직도 진행했다. 희망퇴직 신청은 지원자가 몰리면서 당초 예정일보다 앞서 마감됐다. 전기요금 체납까지 겹치면서 점포 운영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단전 예고를 단순한 공과금 체납 문제를 넘어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가 현장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신호로 보고 있다. 대형마트의 폐점이 결정되더라도 건물 내 임대매장과 관련 사업자들의 영업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전력 공급 중단이 현실화하면 기존 입점업체들까지 추가적인 매출 손실과 영업 차질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입점업체들은 건물의 전력 공급이나 운영 상황을 직접 통제하기 어려워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기업회생 과정에서는 자금 확보와 사업 구조조정뿐 아니라 점포에 남아 있는 입점업체와 협력업체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단전이 실제로 이뤄질지, 체납 문제가 얼마나 빨리 해소될지가 입점업체들의 영업 지속 여부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단전 예고는 폐점 점포의 전기료 문제를 넘어, 그 공간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입점업체들의 영업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입점업체들은 매출 손실은 물론 영업 재개 시점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홈플러스의 자금난이 장기화할수록 협력업체와 입점업체 등 주변 사업자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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