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보험광고 규정위반 '횡횡'"...금융당국·보험업계, 심의기준 강화 등 자정 노력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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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보험광고 규정위반 '횡횡'"...금융당국·보험업계, 심의기준 강화 등 자정 노력 매진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6.10.12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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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심의 규정 위반, 최근 4년 반 동안 총 4만7078건 적발
- 박성훈 의원, 반복·중대 위반에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
- 금융당국·보험업계, 속도감있는 자정 노력 필요...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보험업계 심의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보험광고가 최근 4년 반 동안 4만 8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광고 대부분이 게시물 삭제 등 시정조치에 그친 만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소비자보호 관점의 실효성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손해보험협회 과장광고신고센터에서 확인된 광고 심의 규정 위반 건수는 총 4만7078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2년에는 3467건, 2023년 2만52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4년에는 1만6461건, 2025년 1567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12건으로 줄어들었다.

전체 위반 유형의 61.4%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미심의 광고’였으며,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 기타 위반은 1만8160건으로 집계됐다.

심의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 유형에서는 전체의 70.8%가 게시물 삭제, 수정 등 시정조치를 받았다. 특히 손해보험협회 자체 규정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받은 기관은 이 기간 총 10곳에 머물렀다.

이밖에 과장광고신고센터와 별도로 실시된 실태점검에서도 총 1621건이 적발돼 시정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온라인 보험 광고의 고의적 위반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상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금융당국은 상습·고의적 불법 광고를 철저히 점검하고 반복·중대 위반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권 내 소비자 불안심리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방송광고에 대해 내부통제와 공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방송광고 정보의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관련 현황 자료의 공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보험 홈쇼핑 광고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공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협회도 기존 심의기준을 정비하고 심의기준 미달 광고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업계에 지속적으로 사례 전파에 나설 방침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제재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해 제재 조치의 합리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사전 예방적 방안과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등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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