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 공조체계 구축...이상징후 공동 대응,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방지
-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교류 활성화...홍보물도 상호 활용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손잡고 실손·자동차보험금 누수 최소화에 나섰다.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연계·분석을 통해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 부당청구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심평원과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실손·자동차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와 요양기관 부당청구가 지속 발생하면서 공·민영 보험금 누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금 누수가 늘어날수록 선량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은 커질 수 있는 구조"라며 "고의사고, 허위청구 등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금융당국, 심평원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 공조가 수사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의심 및 보험사기 가능 사례 등을 상호 제공해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등에 대한 신속한 적발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혐의점 파악과 관련해 청구 데이터 분석 및 검토 등을 통해 보험·의료범죄 적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공조체제 구축에도 협력키로 했다. 이에 양 기관은 실손·자동차보험 청구·지급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해 과잉진료 등 이상징후에 대해 적기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누수 방지를 위해서도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증을 위반한 병·의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심사 업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여건 조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업무 역량 증진을 위해 보험사기, 자동차보험 심사,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인적교류 등을 활성화한다. 이밖에 대국민 보험·의료범죄 예방을 위해 양 기관이 공동으로 제작·배포한 온·오프라인 홍보물을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심평원과 적극적인 정보 공유로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잉진료 등 이상징후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기관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보험·의료범죄에 엄정 대응해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