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임금 513억원 미지급…퇴직급여 적립률도 기준 미달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액이 387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207억원은 지급됐지만, 지난달 말 기준 664억원은 여전히 미청산 상태다. 회생 절차가 본격화한 이후에도 임금 지급 문제가 이어지면서 경영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3871억원으로 집계됐다. 단일 기업 기준으로 기존 최대 규모였던 대유위니아그룹의 누적 체불액 1197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체 체불액 가운데 82.8%인 3207억원은 청산됐지만, 17.2%에 해당하는 664억원은 지급되지 않았다. 미청산액 중에서는 올해 7~8월 임금이 51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홈플러스는 7월 직원 9874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263억원, 8월에는 9016명의 임금 250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이 밖에도 퇴사자 퇴직급여 129억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2억원이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다. 단순히 과거 체불금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근 임금 지급에서도 차질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현금흐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퇴직급여 적립금도 법정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홈플러스의 필요 적립액은 확정급여형(DB) 4661억1000만원, 확정기여형(DC) 2284억8000만원이지만 실제 납입액은 각각 3728억3000만원과 1963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적립률은 DB형 79.9%, DC형 85.94%다.
필요액과 실제 납입액의 차이는 총 1254억원가량이다. 이는 현재 임금체불액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는 아니지만, 회생 지연이나 추가 퇴직자 발생 시 회사의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홈플러스는 이달 초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고,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을 확보한 뒤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대형마트 67개 점포의 영업도 재개했다. 그러나 점포 운영 재개만으로 경영 정상화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매입대금과 인건비 등 운영비를 감당하면서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변제까지 이행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점포 영업을 재개하는 것만으로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앞으로는 매출 회복과 함께 인건비·매입대금 등 필수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