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금융거래 ‘이것’ 확인하세요…대출빙자·스미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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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금융거래 ‘이것’ 확인하세요…대출빙자·스미싱 주의
  • 박지안 기자
  • 승인 2026.09.03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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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26일 추석 연휴…대출·카드대금 등 금융거래 일정 확인 필요
지난해 연휴 중 만기·결제일은 연휴 이후 첫 영업일로 순연
명의도용은 안심차단…송금 피해 발생하면 즉시 지급정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된 AI 이미지.

[녹색경제신문 = 박지안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이나 환급을 내세운 스미싱과 가족 또는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대출빙자 사기 등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휴 기간 금융회사 영업점 이용이 제한되는 만큼 대출·카드대금 등 금융거래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도 점검해야 한다.

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이며, 27일 일요일까지 이어지면서 영업점 금융거래는 연휴 이후 첫 영업일부터 재개된다. 올해 추석 연휴에 적용되는 금융지원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연휴 기간에는 금융회사의 영업일이 달라지는 만큼 대출 상환이나 카드대금 결제 등 금융거래 일정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에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한 대출의 상환일과 카드대금·보험료·통신료 등의 자동납부일이 연휴 이후 첫 영업일로 순연됐다. 올해도 연휴를 전후해 금융거래 일정이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는 연휴 전에 대출 원리금과 카드대금 등의 결제일을 확인하고 연휴 이후 자동 출금에 대비해 결제계좌 잔액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상환 일정에 맞춰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체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사전에 금융회사에 연락해 상환 일정 조정이나 분할상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명의도용 우려된다면 안심차단서비스 활용

명의도용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 대출이 실행되거나 계좌가 개설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안심차단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에 대한 안심차단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신용대출·카드론·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여신거래를,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비대면 신규 계좌 개설을 제한한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을 이용하면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 등록과 조회·출금 등을 차단할 수 있다.

각 서비스는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모바일뱅킹·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심차단서비스는 명의도용에 따른 신규 금융거래를 막는 예방책인 만큼, 사기범의 말에 속아 본인이 직접 돈을 송금하는 보이스피싱까지 차단하지는 못한다.

택배·환급금·저금리 대출 사칭 주의

명절 전후에는 택배 배송조회나 명절선물, 세금·보험료 환급금 등을 사칭해 악성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과 가족·지인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에 주의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메신저의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기관을 사칭한 연락을 받았을 때는 문자에 적힌 연락처가 아닌 해당 기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 관련 금융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대출빙자 사기는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내세워 접근한 뒤 대출 실행을 명목으로 수수료·보증료·예치금 등을 먼저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수법이다.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를 의심하고 금융회사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송금했다면 즉시 지급정지 요청

이미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 112를 통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에는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악성 앱 설치나 개인정보·인증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휴대전화로 금융앱에 접속하거나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른 안전한 기기를 이용해 금융회사 공식 대표번호로 연락하고 경찰 112나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을 통해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는 금융회사 영업점 이용이 제한되는 만큼 대출과 카드대금 등 금융거래 일정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가족·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나 경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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